오영훈 의원, “올 6월 폐지 예정 제주지원단 상설화 추진”
오영훈 의원, “올 6월 폐지 예정 제주지원단 상설화 추진”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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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지원단은 상설기구 불구 제주는 6차례 기한 연장 운영 형평성 논란

제주특별법상 정부의 제주지원사무와 관련 실무작업을 하는 ‘제주지원단’의 상설화가 추진된다.
국회 행정자치위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원활한 제주지원사무를 위해 운영되는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사무기구로 ‘제주지원단’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주지원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도록 설계된 조직으로, 2011년 이후부터는 6차례의 기한 연장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주지원단의 2021년 6월 폐지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 실무작업 기구의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계속 추진 등을 근거로 제주지원단의 상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처럼 제주지원단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타 시·도의 지원조직은 이미 상설기구로 운영 중인 것과 비교해 볼때 제주지원단만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 의원은 이에따라 현행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 및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며 “아직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타 시·도의 지원조직 역시 상설기구인만큼, 제주지원단도 상설화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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