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준다며 SNS 등에 광고 후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 창고 등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을 하지 않은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A씨(50)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소재 가건물 창고를 임차해 ‘자동차를 싸게 고쳐준다’고 SNS에 올려 연락해 온 의뢰자들로부터 정비에 필요한 샌딩(도장소재) 도구류, 판금용 장비·도색용 페인트를 사용해 자동차 전체 및 부분 판금 및 도장작업 등의 주문을 받아 자동차 정비를 해주고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다.
자동차 정비업자 B씨(65)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급 자동차 정비업 신고해 불법으로 판금 및 도장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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