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피해자 엄벌 탄원” 징역 4년→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아동·청소년 7명을 상대로 나체 사진 등을 촬영·전송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성착취물 164개를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성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다 (성착취물이) 유포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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