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가 운영하고 있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술 재능기부센터’가 호응을 받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자체점검해 이 결과를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됐다.
서귀포소방서는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않아 점검에 어려움이 있자, 자체점검 기구 8종(열·연기 감지시험기, 방수압력측정기, 전류·전압측정기, 소화전 밸브압력계 등)을 무료로 대여하면서, 사용법 교육을 병행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소방서는 3년 간 222소에 무료점검과 ‘현장방문 컨설팅’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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