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이원화로 운영되는 제주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가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임시회를 개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상정돼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장과 제주경찰청 이인상 차장이 소환된다.
앞서 양영식 보건복지위원장이 양 기관 간 ‘협업’을 강조한 만큼, 이날 임시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제가 된 조례는 2조 2항으로 ‘제주도경찰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경우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표준조례안에서는 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때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대다수 시도에서 ‘들어야 한다’고 입법예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 제주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조례안은 개정 경찰법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주경찰청이 주 적용대상이라는 게 제주청의 설명이다.
특히 제주청은 “조례로 정하는 자치경찰사무가 경찰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될 경우 해당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개정 경찰법에 따라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담보를 이유로 제주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