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도 조례 점검 나서자
시민단체 등도 조례 점검 나서자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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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으나 걱정도 만만치 않다.
특별자치도 추진의 핵심의제를 다뤄야 할 특별자치도 조례가 제대로 심의될지 의심이 가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날 1단계 후속조치로 68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시작했다.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필요한 조례 97건 중 오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가 68건이라는 것이다.
입법 예고되는 조례는 통합행정시와 읍면동 및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겿?걋旼〉돔펯개발사업승인곂?黎羞?조례 등 도민의 생활과 환경에 밀접하고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들 예고된 조례는 도민들의 의견을 접수한후 오는 3월과 4월중 도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도의회의 조례심의가 부실하게 다뤄지거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도민들의 솔직한 시각이다.
현역 도의원 거의가 오는 ‘5?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에 시간을 뺏겨 특별자치도 조례 심의에 관심을 두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지않아도 통합행정시의 명칭과 읍면리 명칭 등 주민 거주환경 및   정체성과 관련한 설왕설래가 많다.
도가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여 ‘제주시’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합쳐 ‘서귀포시’로 한다는 입법예고는 벌써부터 시군 통합이 아니라 군지역 흡수나 예속이라는 남북군 주민들의 불평이 노출되고 있다.
공모를 거쳐 명칭을 정해도 불만의 소지가 높은 사안을 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 예에 불과 하지만 특별자치도 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폐지되는 군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의 입맛에 따라 제정되고 강행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미 도민 사회에서는 주민자치의 일선 조직인 시군등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행정계층구조를 단일화 하는것에 대해 제왕적 도지사 권한 등 도에 집중될 권력구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도의회의 특별자치도 조례 심의는 더욱 철저하게 연구검토하고 자구 하나 획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름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만 도민들은 ‘이미 마음은 표밭’에 가있는 현역 도의원들에게 이에대한 기대를 걸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조례가 집행부의 일방통행 식 밀어붙이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욱 깊어가는 것이다.
처음 제정되는 특별자치도 조례가 이처럼 ‘부실겵뭡?심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이나 다름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특별자치도 조례 불식겵뭡?심의 방지 대안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 등에 의한 특별자치도 조례 사전 분석 기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별자치도의 운명을 좌우할 조례가 집행부 일방이나 심의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현 도의회에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의 독자적인 조례 분석 심의 기구는 특별자치도 추진의 핵심인 자치권의 획기적인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확대방안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이같은 기구 설치에 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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