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17일 “4·3행불인과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신 생존수형인 어르신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4·3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16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한 故 김순원 할아버지 등 13명에 대한 재심에서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생존수형인 및 행방불명 수형인을 포함한 335명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의회 4·3특위는 이어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증빙자료가 없으니 무죄를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장찬수 부장판사 역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재판부의 올곧은 판단으로 제주의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시작되었음을 지적했다.
도의회 4·3특위는 특히 “70여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연좌제와 불명예로 무너지는 가슴을 움켜잡고 살아야 했던 4·3유족들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심정을 달랬다”면서 “이날 무죄 판결로 유족들은 70여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한 맺힌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4·3특위는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 외에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희생자들과 여건이 안 되어 재심 절차를 못 받는 분들이 2천여분이 계신다”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희생자 분들의 명예회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