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투성이
제주지역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투성이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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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천451군데 토지·주택 공시가격 역전 439곳서 47개 오류 발견
원희룡 지사 “전국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전면 재조사해야”
제주도가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돼 약 11%의 표준주택이 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돼 약 11%의 표준주택이 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류가 많아 전면 재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5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제주도내 전체 4천451개의 표준주택 중에서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가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돼 약 11%의 표준주택이 관련 법률과 정부 지침을 위배하여 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은 최소 1천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1천134명의 납세자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과실로 인해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냈음을 의미한다.
제주도가 지난해 8월∼1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낸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 및 공가(빈집) ▲리모델링 및 상가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와 ▲일관성 없이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경우,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나 정확성이 결여된 산정 문제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 해 6월 전국 최초로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선정하여 주택 공시가격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잘못된 공시가격은 부당한 세금부과는 물론 어르신의 기초연금 탈락,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탈락, 중산층의 건강보험료 증가 등 모든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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