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초과속 차량 11건 적발

제주도내 초과속 차량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의해 11건이 적발됐다.
초과속 행태별로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 3건, 시속 90Km이상~100Km 미만 2건, 시속 81Km이상~90Km미만이 6건이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시속 189Km로 중산간서로(애월)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70Km/h다.
도로별로는 남조로(3건), 중산간서로(중문·3건), 번영로(2건), 중산간서로(애월·2건), 일주도로(성읍·1건)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그 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쳐왔으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과속운전의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 피해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2차 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며 “운전자가 도내 전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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