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천거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검찰총장추천위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 전 장관 외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등 4명이 위촉됐다.
추천위원회 첫 회의는 일러야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천거 기간이 끝난 뒤 천거받은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중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때 추천위원회는 추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일러야 4월 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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