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여성 청소년의 음란 행위를 영상과 사진 등으로 전송받아 제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란행위 강요·성희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0대 청소년 B양을 꾀어 음란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는 등 B양을 비롯한 7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164개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 및 성착취물 개수와 피해자가 적지 않은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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