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행불인 재심 341명 16일 선고
제주4·3 희생자 행불인 재심 341명 16일 선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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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무죄 판결 시 ‘4·3 영령 전원 명예회복 단초’
지법, 특별공판 기일 확정 오전부터 순차적 별론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적인 제주 4·3 특별법이 의결된 가운데 4·3 사건당시 희생된 행방불명인 341명에 대한 재심 선고가 16일 진행된다.

이는 제주지방법원이 재심을 청구한 생존수형인과 행방불명인 341명에 대한 특별 공판기일을 16일로 정하고,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변론절차를 거쳐 선고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모두 같은 날 선고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당일 오전 10시 일괄 변론절차 후 동시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심청구인들이 무죄 판결의 역사적 현장을 방청하길 원해 순차적인 공판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같은 날 모든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선 제주4·3 재심에서 생존수형인과 행불인 희생자 36명 모두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은 만큼, 이날 재판에서도 전원 무죄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오임종 제주4·3유족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재심은 상당히 중요하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포 3개월 이후 4·3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특별재심을 할 수 있다”며 “만약 이번 재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영령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재심 건당 2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라며 “재심과정에서 4·3 수형인과 유족의 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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