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농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
“제주도내 농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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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15일 “경자유전 원칙 지켜야” 농지기능관리 강화 성과 발표 
농지취득 2015년 3,427㏊에서 2020년 1,377㏊로 급감…강제 이행금 21억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제주도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제주도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농지취득면적이 지난 2015년 ‘농지기능관리 강화계획’이 시행된 이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지난 2015년 4월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을 실시한 이후 도내 농지취득면적이 2015년 3천427㏊에서 지난해 1천377㏊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비농업인들의 제주도내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및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제주만의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도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의 농지 취득은 올해 198㏊로. 지난 2015년 596㏊ 대비 6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위법사항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만2천158필지 1천226㏊이 발견되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이중 6개월 간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401명 23.5㏊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21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도는 제주 농지기능관리를 강화한 이후 농지전용 면적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지전용 면적은 2016년 907㏊로 최대치를 보이다가, 농지취득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불허하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적용한 이후 2017년부터 농지전용 규모가 400㏊ 내외로 감소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도가 농지의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농지관리가 강화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강력한 농지처분 조치를 통해 농지 소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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