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간 공사중단 16건도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55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에 나선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장기 미준공 건축물 63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로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55건을 파악했다. 시는 건축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들 건축허가를 최종 취소하게 됐다.
시는 또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은 했으나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도시미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현장중 공사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16건에 대해서도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건축물의 건축주 등으로부터 이달 31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한편, 제주시는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중 2017년 88건, 2018년 90건, 2019년 93건, 지난해 26건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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