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권 침해 최소화
제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발생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도시계획도로 변경 사업비 1억9천만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변경용역은 재정비와는 달리 일몰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사업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작년 6월 일몰제 이후 대부분의 민원이 도시계획도로의 신설과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조정 요청인 만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장물의 편입정도와 현황 도로 등을 검토해 변경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16개 노선 중 241개 노선은 폐지하고, 130개 노선은 변경했으며, 145개 노선은 존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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