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배합사료) 사업대상자 모집
HACCP준수...직불금 지원
오는 3.22일까지 신청
HACCP준수...직불금 지원
오는 3.22일까지 신청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시가 하위법령 개정을 작년에 거쳐 올해 3월부터 ‘수산 공익 직불제’가 본격 시행했다.
이에 시는 친환경 양식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배합사료)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처음 시행되는 수산분야 직불제는 어업인들 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해 이를 준수 이행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어가(법인)등 경영체 당 최대 2억9천만 원 지원한도로, 1포대 20kg당 5천420원을 지원한다.
넙치류, 강도다리의 경우 고품질 배합사료는 8천900원, 곤충분 배합사료는 1만2천390원을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양식어업권자로서 친환경 수산물 (유기·무항생제·황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고 HACCP준수해야 한다.
또한 대상사료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사업대상 관리 업체에서 공급하는 사료여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다수의 어가가 HACCP 컨설팅에 참여토록 지도하는 등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조기전환 정착으로 제주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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