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이 실종된 제주도의 일방적인 조례추진
협업이 실종된 제주도의 일방적인 조례추진
  • 제주매일
  • 승인 2021.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임관-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총경
오임관-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총경

그동안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은 국가경찰이 담당해 왔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2006년 7월 1일자 제주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하여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을 국가경찰과 함께 제한적으로 수행해왔다.
지난 해 경찰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의 책임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의 합의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통보되었는데 제주도는 이 표준조례안을 따르지 않고 제주경찰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제주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입법예고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조례안은 제주자치경찰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제주경찰에만 적용됨에도 그 당사자인 제주경찰과 사전 협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제주도민을 위한다면 제주도와 자치사무를 직접 수행할 제주경찰과의 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제주경찰은 제주도에 협의없이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내용을 표준조례안에 맞춰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제주도는 그 어느조항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전부 불수용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제주도의 불수용 이유는 간단하다. 개정 경찰법에 따라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현재 각 시·도별로 자치사무를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중에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이다. 결국 위원장은 시·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위원을 임명할 것이 예상된다. 결국 도지사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제주경찰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제주경찰에 자치사무를 확대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게 과연 도민을 위하는 행정인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협업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조례제정은 그 당사자인 제주경찰의 사기를 꺽고 결국 치안불안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3월 10일자 제민일보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의 기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는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과 지역치안이 서로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