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으로 인한 생계곤란에도 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도내 예술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이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개최되는 제393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예술인들의 불공정 피해 관련 권익보호와 교육,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으로 인한 예술인 창작환경 위기 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안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제주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은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안정적 창작활동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코로나19의 예술창작 활동의 난맥상을 최소화 하고 예술인들의 입지에 맞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조례안에 반영해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안 발의와 관련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문화예술분야임을 감안,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박호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광위와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의 안창남 의원, 강성민 의원, 오영희 의원, 고은실 의원, 김황국 의원, 문경운 의원, 박원철 의원, 한영진 의원, 홍명환 의원, 김경미 의원, 양병우 의원, 송영훈 의원, 김경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