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사실 확인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9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비위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싼 땅을 몰수하려면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기에 업무 관련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경남 진주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사건에 연루된 직원 1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행법상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명백해져야 법 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은 이 부분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우선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이 법 7조 2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끔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해 토지 몰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부패방지법 적용을 위해선 업무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개발 예정지 지구 지정 업무 담당자 외에 일반 직원들은 업무와의 직접 연관성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부패방지법의 경우 업무 연관성과 더불어 실제로 이익이 실현돼야 적용이 가능한데, 이번 사례의 경우는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로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의 자택, 근무지와 더불어 LH광명시흥사업본부가 포함된 점도 이곳에서 생산된 내부 정보가 특정 방식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토지 매입 시기와 방법, 동기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
사진설명-경찰 LH 본사 압수수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