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 및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이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다.
송 의원은 “제주시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는 1만5천명으로 총인구는 50만명이 넘고,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해 1천500만 명으로 제주의 도심지역은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기존의 ‘특별시·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해 지역 형평성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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