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으로 수출할 수입차를 대신 사주면 수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6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다른 지방에 사는 무역회사 대표 A씨(53)와 제주지역 모집책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80여 명에게 60개월 할부로 1억 원대 수입차를 사주면 1대당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도 모두 대납하겠다고 속여 600억 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고차의 경우 새 차와 달리 다른 나라에서 수입 시 관세가 면세되거나 감경된다면서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1대당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동남아나 중동 등 외국에 수출할 수입차를 구매할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을 모두 대납해주겠다고 했지만, 구매 후 첫 한두 달만 할부금을 지급한 뒤에 차만 가지고 가 연락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취합하고,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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