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교육 내용 학부모도 알권리 있어”
“학생 인권교육 내용 학부모도 알권리 있어”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1.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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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조례 반대연대와 간담회
이석문 도교육감이 지난 8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연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권 교육에 대해 학부모들도 알권리가 있으며 이를 공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해 8일 조례 제정 반대 연대와 본청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혜정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대표도 “학생인권교육 내용에 대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교육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권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돼야 하며, 인권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살피겠다”며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순환 흐름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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