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15일부터 신청접수
에너지관리공단제주지사
에너지관리공단제주지사(지사장 송기수)는 올해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융자지원액을 지난해보다 3.7%(43억) 증가한 1213억원으로 확정, 15일부터 지원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시설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3-4%대의 낮은 이자율로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거 소요자금을 100% 지원하던 것에서 대기업 80%, 중소기업은 90%로 지원토록 해 수혜자 폭과 중소기업 혜택의 폭을 더 넓혔다.
또 한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설비인 융자지원 대상시설에서 국내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동률 저조를 감안, 바이오디젤 생산사업자는 자금지원 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신재생에너지 자금신청은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전자민원>자금추천신청)에서 접수 가능하며 신청인은 접수된 자금신청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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