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적 투멘호, 공탁 움직임
지난달 강원도 동해상에 원목을 버리고 달아난 러시아국적 투멘호(TYUMEN, 4516t)를 상대로 최소한의 원목수거비용 5억원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투멘호에 대해 원목수거비용 확보차원의 가압류에 이어 최근 법원의 감수보전신청허가에 따른 강제집행이냐 아니면 투멘호측의 공탁에 따른 민사소송제기냐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투멘호는 러시아를 출발, 중국 대산으로 항해 중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동쪽 68.5km 해상에서 원인미상으로 적재중인 원목 2000여개가 바다에 떨어지자 이를 수거조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 제주해협을 통과하던 중 제주해경에 나포돼 지난달 26일 오후 화순항 형제섬 인근 해역에 억류 조치돼 있는 상태다.
제주지검은 제주해경의 사고조사경위를 바탕으로 투멘호를 공유수면관리법위반혐의로 약식기소, 선주와 선원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제주해양청은 그러나 투멘호가 벌금만 내고 제주해역을 떠날 경우 동해상에 투기된 원목을 수거하는데 드는 약 5-6억원의 비용을 회수할 길이 막막하다고 판단, 가압류에 이어 법원에 선박운항권을 보전해 달라는 감수보전신청을 접수, 지난 10일 허가를 받았다.
투멘호 선주측은 그러나 원목수거비용 5억원 납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다 오퍼를 통해 3억5000만원으로 인하해 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등 비협조적인 상태다.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투멘호측에서 대리점을 통해 출항준비를 서두르는 것 같다”면서 “법원에 보증공탁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투멘호측이 보증공탁을 할 경우 제주해양청은 원목수거비용 최저한도인 5억원을 받아내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원목수거비용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투멘호 측에서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보증공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낳고 있는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이 감수보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비용문제도 있는 만큼 현재 본부에서는 강제집행과 민사소송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건이 처음인 우리로서는 매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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