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결혼이민자·여성가장·경단녀 등 고용서비스 제공 
제주도내 결혼이민자·여성가장·경단녀 등 고용서비스 제공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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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새일센터,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여성 구직자 취업 알선 

제주도내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여성가장,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2시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주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제주새일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면서 2차 고용안정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 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이다.
제주새일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중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발굴·모집을 위한 홍보, 지역 내 적합 일자리 알선 등에 공동 노력한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해당 기관으로 연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00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담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프로그램, 특화 직업훈련, 새일여성 인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를 위한 개인별 사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인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적극 발굴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좀 더 용이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타 시·도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구직난이 심각해진 도내 취업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찾고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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