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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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관내 희망건축주 대상 내년 1월8일까지 신고받아
남제주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조치키로 했다.
이번에 양성화되는 건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과 사용 승인 후 무단증축. 대수선한 건물이다. 또 연면적의 50% 이상이 단독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건축물로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이 해당면적 이하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내에 있으나 해당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남군은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소유주)에게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소유, 사용권리 증명 서류를 첨부해 신고 받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읍면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한 후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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