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영장 ‘발부’에 도장 찍었다가 ‘기각’으로 수정
차규근 영장 ‘발부’에 도장 찍었다가 ‘기각’으로 수정
  • 제주매일
  • 승인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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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있었나?”…“기각사유
써놓은 상태서 날인 단순 실수”
법원 출석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연합]
법원 출석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연합]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지우고 기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각 사유를 다 써놓고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단순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6일 검찰에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상단 날인란의 발부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기각 쪽에 도장을 찍어 검찰에 반환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발부·기각 여부를 날인하고 사유를 적어 검찰에 돌려주는데, 날인 과정에 수정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오 판사가 당초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외압으로 인해 영장을 기각하기로 결정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담당 판사의 단순 실수이며,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발부·기각 여부에 대한 결정문을 모두 다 써놓고, 마지막으로 날인란에 도장을 찍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수정 흔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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