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검사결과 선심성 예산 집행 등 문제점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결산검사위원(대표 양대성의원 등 9명)이 22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세입분야의 경우 장기미수채권(과태료 5년이상 경과 채권 5135만2000원)에 대한 징수관리 소홀, 소멸시효경과분 결손처분 미비, 징수결정 누락(개발사업특계 2001년도 이후 원금 1억6009만4000원, 이자 1억1206만5000원)에 따른 채권확보절차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세출분야에서는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제주문예 아카데미 지원금 편법 지출을 비롯 5개 사회단체에 대한 2000만원의 선심성 예산 집행, 사업주체선정이 부적적한데도 7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내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민간경상보조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 가운데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지원총액이 3억8500만원으로 마을청년회와 관광협회, 언론사 등 일정한 단체가 지원요청할 경우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이․전용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 추진에 따른 경비를 제주양돈축협에 위탁집행하는 과정상 2003년예산에 계상된 1500만원의 범위에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세목에 계상된 타시도 가축반입 방역예산이 불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예산을 수출추진 예산과 합해 3500만원을 집행,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앞으로 다른 예산을 전용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추가 요소 부분을 증액해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도록 권고했다.
(주)제주교역에 대한 투자주식 처분도 도마위에 올랐다. 결산검사서는 제주교역 투자주식 처분과 관련 “도정이 한편에선 ‘처분’하는 사이 다른 한편에서는 ‘지원’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가 민영화 라는 명분아래 5개 자치단체가운데 유일하게 주주의 대열에서 빠져나온 것은 “전장에서 사령관이 도망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 해외채무상환기금의 적립금 미달 등 관리 부족, 저소득층을 감안하지 않은 잠수어업인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 예산이 집행된 정부시책사업의 부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