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내 모 대학교 총장이 임금체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교 전 총장 A씨(7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근로자 15명에게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정기지급일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당 대학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총장 본인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임금 삭감에 대해 교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당수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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