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조례 68건 동시 입법예고…도의회 ‘졸속심의’ 우려
특별자치도 조례 68건 동시 입법예고…도의회 ‘졸속심의’ 우려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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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앞둬 대부분 의원들 벌써 마음은 표밭에

3~4월 임시회 회기도 짧아 심층논의 곤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제주도가 관련 조례제.개정을 일시에 추진하면서 도의회의 졸속심의가 우려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1단계 후속조치로 68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필요한 조례는 모두 97건이지만 우선 오는 7월 1일자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8건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를 내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조직.인사 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와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분야 및 제도 도입에 앞서 사회기반이 갖춰진 후 이뤄져야 하는 분야 29건의 조례도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례를 심의하게 될 제주도의회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냐는 것이다.
현 도의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5.31지방선거전에 나서면서 현실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례를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특히 도의원 지역구에 같은 당 소속 출마예정자들이 난립하면서 선거전에 앞서 이뤄질 당내 경선 등을 준비해야 하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정작업이 눈에 보일리 만무하다.
또 5.31지방선거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도의원 선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는데다 시.군 폐지로 동일 지역구내에서 1명의 지방의원만 선출되는 상황에서 시.군의원들의 경쟁까지 받아야 하는 현역 도의원이 ‘의사당에 한가하게 앉아’ 조례를 심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 나아가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개정 등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를 제출, 원안통과를 바라는 공무원들에게는 자칫 ‘시비꺼리’로 비춰질 가능성이 농후해 사실상 제대로된 조례안 심의가 물 건너 갔다는 소리들이 벌써 속출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 225회 임시회를 열어 올해 제주도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안과 2006년 제1회 제주도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이어 내달 13~27일과 이어 4월 10~21일 제 226회 및 227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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