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 제주시-서귀포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자치도 조례안 무슨내용 담았나

감사위원회 4개팀 직제 사무국장직 도입
5년단위로 경관계획 수립...도시 디자인
도지사 금연거리 지정...위반 땐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가 우선 1단계로 68건의 조례를 지난 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내달 3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도는 오는 5월 지방선거로 인해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3~4월 도의회에서 특별법 관련 조례를 모두 제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요 조례의 내용을 살펴 본다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통합 행정시의 명칭을 제주시로 하며 제주시의 관할  구역은 종래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통합 행정시의 명칭을 서귀포시로 하며 서귀포시의 관할구역은 종래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종래의 명칭과 관할구역으로 한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프로그램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자원봉사자와 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의 자격 규정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자치감사의 대상을 규정한다.
감사위원회는 4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사무국장직을 도입하며 사무국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현행 도세 및 시군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한다.
시군폐지에 대해 주민의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한편 각종 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현행 도세+시군세 감면내용 통합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히 한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한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노동위원회를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사무국의 직무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대학운영 특례에 관한 조례
도내대학과 외국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의 범위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주흑을 보호 육성을 위한 총괄관리기관 지정 및 제주흑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등록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기타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주흑우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수정란의 반출 제한 및 반출허가, 과태료 부과 범위를 규정한다.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설정한다.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착공신고, 일괄처리기구 등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및 유원지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율을 규정한다.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회원의 보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조례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로부터 발행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개발이익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한 남부 예정통보 및 심사 청구 사항을 정한다.           개발이익 발생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및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다.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조례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분야별 경관관리계획 수립한다.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 협정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도시디자인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도시디자인상 시상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기본조례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을 명시하여 자연환경이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한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목표와 방향제시, 환경지표 설정, 지역 환경 특성분석 및 미래전망 등 제도화 한다.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연구역을 건강거리(금연구역 및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거리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정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건강거리 안내판 및 표지판에 관한 설치규정을 정하는 동시에 행정지도명령 및 과태료부과 규정을 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