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의미와 과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의미와 과제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 완전한 해결에 더 가까워졌다…21년 만에 법률 전부 개정
화해와 상생 이루는 토대 마련 현실적 피해보상 과거사 청산 등 남아
지난 26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 등은 공동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다.
지난 26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 등은 공동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다.

제주4·3특별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도민들의 한이 서려있는 4·3의 완전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제주도민들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토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4·3특별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돼 현재까지 총 5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2000년 5월10일에는 4·3특별법시행령이 제정돼 총 6차례에 걸쳐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가 진행됐다.
6차까지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희생자 1만4천533명, 유족 8만452명 등 총 9만4천985명의 4·3희생자 및 유족들이 심의·결정됐다.
지난 2003년 10월 31일 제주4·3사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17일 박근혜 정부에서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4·3의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졌다.
이에따라 제주4·3의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한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차원의 배상·보상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도 갈수록 높아져 갔다.
이를 위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국회내에서 논의도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은 20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주지역 최대의 이슈로 4·3의 완전한 해결방안이 제기되었고, 21대 국회 출범 7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극적 합의를 통해 21 년만에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4.3특별법 주요 개정내용은 보면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 직권 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 특별재심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부대의견 명시 ▲실종선고 청구 특례 ▲인지청구 특례 등이다. 
국가의 배상·보상 문제와 관련 ‘위자료 지급’이 명문화됐다.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배상이 명확히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위자료 지급 명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1만4천533명에 달하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6개월간 용역을 거쳐 배·보상 지급 기준과 방법 등 보완 입법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제주 4·3 당시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과 함께 일반재판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열리게 되면서 아무 죄없이 형을 살아야 했던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앞으로 제주4·3은 특별법 전부개정게 근거해 위자료 지급기준과 금액은 물론 일괄재심 절차, 추가진상조사 등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다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기념관 안에 전시된 백비의 의미처럼 4·3의 바른 이름찾기 ‘정명’(正名)의 과제도 남았다. 
지난 26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 등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도민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