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세대 중 친척 또는 연고자가 없어 장례식 거행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토록하는 것.
주요지원 내용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와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장의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비 57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망 후 납골 안치까지 ‘원-스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다.
이와 함께 양지공원 화장장 납골당사용료를 면제하고, 유택동산 사용 시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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