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의료인 자격 요건 강화 의료법 개정 처리해야”
제주를 포함한 전국 참여환경연대가 “시민을 볼모로 한 대한의사협회의(이하 의협) 특권 지키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데 반발한 의협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비판한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의협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해 지탄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절대 법 개정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에 굴복해 선 안 된다”며 조속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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