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소위 “예타 필요시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이 유지될 전망이다.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다른 핵심 특례인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관련 내용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담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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