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P씨는 실버하우스 신축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1차 선급금 2억7855만원과 2차 선급금 2억4756만3000원을 K건설회사에 현금으로 지급,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 혐의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경비지출은 소액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나 예금통장으로 해야 한다.
특히 이 보조금 집행은 K사 장부상 현금입금 처리됐으나 통장입금은 확인이 불가능, 공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지난해 3월9일 실버하우스 공사를 924㎡에서 1272.12㎡로 변경ㆍ신청하면서 3억8000만원을 출연키로 해 제주도의 승인을 얻었으나, 자부담 입출금내역의 확인을 할 수 없는데다 건축공사비 정산내용에도 없어 공금유용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 8월과 12월 K건설 건축공사 계약금액이 시 정산보고서상 지출액보다 1600여만원이 적어 공사업체와 공사지간 정확한 지출액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 P씨를 공금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P씨는 법인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회계 문서ㆍ장부 작성 없이 보조금을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지출할 공사대금을 납품업체의 어음을 빌려 결제해온 것으로 시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보조금을 임의로 인출, 여러 차례 유용했는가 하면 공사대금의 일부를 횡령하는 등 법인자금을 사금고한 혐의를 받았다.
이 복지법인에는 2003년 건물 신축사업 보조금으로 15억5238만원이 지급된 것을 비롯해 4년간 30억3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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