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부모를 두번 운다
저소득 부모를 두번 운다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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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제주시 유치원 학비 신청 떠넘기기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일 유치원 학비지원 신청을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제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동사무소에 서류 접수하라”는 유치원비 지원안내 공문을 받고 이날 동사무소를 방문했으나 담당 사회복지사는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교육청에 문의했으나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니 동사무소로 가라는 답만 들었다.
유치원 학비지원 신청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업무협조 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현재 유치원 학비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신청은 자치단체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등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비 신청기간이 서로 겹칠 경우 인구규모가 큰 동사무소들은 업무 폭주로 대상자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 유치원에서 분기별로 교육비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올해는 업무협조에 대한 논의 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시청과 동사무소로 유아교육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제주시청은 올해 보육료 신청기간(2월7~16일)을 교육청과 달리 잡고, 직능교육을 실시한 터라 초기에 일부 민원인들이 신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결국 교육당국과 자자체의 협력관계가 틈이 생기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당한 것이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등으로 유아교육비 신청대상이 급증하고 있으나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사회복지사 1인이 이를 전담, 업무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인력 배치를 늘리고 보육료와 교육비 신청조사 지침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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