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지 못한 게 한” 여친 강간·살인미수 30대 중형
“죽이지 못한 게 한” 여친 강간·살인미수 30대 중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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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죄질 나쁘고 반성도 안해” 구형 보다 높은 30년 선고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집에 가둬 강간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한 주택에 감금한 뒤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A씨가 잠시 외출한 11월 5일 오전 탈출해 신고했고, 도주한 A씨는 사흘만인 11월 8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경찰은 특수감금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에 무차별적 폭행 등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여야 하는데 못해서 후회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판에서는 “피해자에 미안한 마음이 없다”며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과정,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심한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3월 출소하고 8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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