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조천농협 후보자 고발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조천농협 후보자 고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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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가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조천농협 조합장 출모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관내 조합원 1088명에게 기호.성명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컴퓨터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선거운동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조천농협 정관 77조에도 임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의 배부와 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전화.컴퓨터통신' 등 3가지 선거운동 방법만 이용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와 조합장 선거의 불법에 대비해 신고.제보요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을 총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천농협 조합장 선거는 17일 실시되는데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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