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2.까지 사망자 소유 부동산 조사
납세자 지정 안내문 발송
납세자 지정 안내문 발송
제주시가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접수받는다.
시는 3월22일까지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1일 기준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 등기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분할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자의 기준은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순이다.
신고는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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