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특별법 개정 위령제 이전 완료해야”
“4ㆍ3특별법 개정 위령제 이전 완료해야”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ㆍ3유족회,‘중앙위원회’ 조기 개최 등도 요구

국회 행자위 16일 소위원회 속개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는 4.3 58주년 범도민 위령제에 앞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4.3유족회는 이날 유족회 사무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국회방문과 함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강창일 의원 등을 면담, 4.3특별법 조기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일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갑)등이 발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정부측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위는 오는 16일 속개하는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정부측의 확고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날 정부측은 수형자를 희생자로 인정하는 문제나 국가기념일 지정, 재단 설립 및 생활지원금, 전과기록 폐기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특례 혜택 부여등에 대해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3유족회는 이날 또 4.3중앙위원회(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를 조기에 개최, 수형인 희생자 가운데 무기수 및 사형수 들에 대한 희생자 심의를 조기에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4.3사건 희생자 심의.결정을 위한 4.3중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11차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나 당시 회의가 무산된 뒤 아직까지 개최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4.3 중앙위원회는 3월 17일에 열렸다.
제주도 4.3 실무위와 중앙 심사소위를 통해 중앙전체회의에 넘겨진 희생자 가운데 현재까지 공식 희생자로 심의. 결정된 인원은 수형인 606명을 포함해 모무 9860명으로 희생자 전체 신청인원의 68.6%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아직까지 중앙전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4513명의 희생자들이 올 4.3위령제 이전에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열렸던 중앙전체위원회 제 10차 전체회의는 지금까지 수차례 희생자 결정이 미뤄져 온 수형인 606명을 포함해 사망자 2496명, 행방불병자 1012명, 후유장애자 33명 등 모두 3541명을 희생자로 심의. 결정 했다.
4.3유족회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8일 청와대를 방문, 올 4.3 58주년 범도민 위령제 행사 때 노무현 대통령의 참석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