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대상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 이며 토지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금리의 경우,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3월 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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