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수강생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이마를 강하게 민 음악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9세 아동이 피아노 교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손가락으로 이마를 강하게 밀치며 손등을 강하게 내려쳤고, 8세 아동에게는 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정상적인 교습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는 필요치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라며 “다만, 아동들의 피해 정도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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