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따돌림 단정 어렵다”
![[연합]](/news/photo/202102/217053_70065_2841.jpeg)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를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회부돼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여고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이종환 부장판사는 A양이 인천 모 여자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양은 행정소송에서 “고의로 친구를 집단 따돌림 한 게 아니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입장과 달리 A양의 당시 행위가 고의성이 짙은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양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학교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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