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악취 민원 차단 깨끗한 농장 조성  
제주시 축산악취 민원 차단 깨끗한 농장 조성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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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민원 차단 깨끗한 농장 조성  

제주시, 인센티브 지원 

제주시가 축산악취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적극 나선다.

시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육우, 젖소, 돼지, ,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우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의 심사와 현장평가를 받고 5년 지정기간 동안 엄격한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지정된 농가는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 시 30%의 가산점 적용과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인센티브지원사업은 250백만 원(보조 150, 자부담 100)으로 악취저감 및 사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을 받는다.

2월부터 연중 사업장 소재지 읍동에서 접수 받는다.

시 관계자는 현재 100개소인 깨끗한 축산농장을 ‘25년까지 20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농장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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