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 서두르세요 -
19일까지 마감…이율 0.5%
19일까지 마감…이율 0.5%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 등이다.
지원한도는 농어가 1억원, 생산사단체 3억원이다. 이율은 0.5%이며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올해는 농어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율이 종전 0.7%에서 0.5%로 낮아졌으며, 올해 말까지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준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430명에게 1633억원(상반기 920억원, 하반기 713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으로 본인 신분증 및 융자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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