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징역 1년 선고 "계획적 범행·합의 안 해”

임금 체불에 앙심을 품어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A씨는 한국인 B(31)씨의 소개로 도내 공사현장에서 대리석 시공 일을 해오다 임금을 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54분경 제주시 한 호텔 입구에서 체불 임금과 관련해 B씨와 전화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점퍼 주머니에 숨겨 챙겨왔다.
이후 A씨는 호텔에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B씨를 불러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흉기를 빼앗으려는 B씨를 붙잡은 채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흉기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지만, 계획적으로 범행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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