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청장·여인태 전 제주청장에 ‘무죄선고’
서울지법 “통신불량 등으로 상황 파악 어려워”
서울지법 “통신불량 등으로 상황 파악 어려워”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법정에 올랐던 해경 수뇌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장) 등 해경 간부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퇴선 방송을 제 때 한 것처럼 꾸민 내용은 유죄를 인정, 김 전 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여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여인태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경비과장 지위에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시 통신 불량 등을 이유로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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