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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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청장·여인태 전 제주청장에 ‘무죄선고’
서울지법 “통신불량 등으로 상황 파악 어려워”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법정에 올랐던 해경 수뇌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장) 등 해경 간부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퇴선 방송을 제 때 한 것처럼 꾸민 내용은 유죄를 인정, 김 전 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여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여인태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경비과장 지위에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시 통신 불량 등을 이유로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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