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용서했지만…둔기로 폭행한 아들 실형
아버지는 용서했지만…둔기로 폭행한 아들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늦게 귀가한다” 꾸짖는 아버지 특수존속폭행 20대 ‘징역 2년’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20대 아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자 둔기로 아버지 B씨(59)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장애 3급이고,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동종범행으로 가정보호 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