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이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 일정 조정-예비 협의 등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며, 오는 5월 초순부터는 본격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법에 의해 2007년 6월 30일까지는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FTA가 타결되면 가장 타격을 받을 산업이 농업이다. 다른 지방의 쌀도 문제려니와 특히 제주도의 감귤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FTA 성격상 자동차 등 공산품의 대미(對美)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상대적으로 감귤류를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 될뿐만 아니라 관세 철폐 등으로 경쟁력에서도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제주 감귤 농민들까지 FTA 반대 운동을 펴는 것도 생존권 차원의 몸부림인 것이다.
이렇듯 FTA로 감귤산업이 크게 탁격을 받을 것이 분명한 이상 반드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감귤의 “민감품목” 지정이다.
만약 제주 감귤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외국산 감귤류의 개방 시기를 상당 기간 연장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률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 감귤 보호 역할을 크게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민감품목 지정의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호주-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농산물을 민감품목으로 지정, 개방 일정을 18년 이상이나 연장했는가하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주 감귤도 마땅히 민감품목으로 지정해야 주어야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협상 능력에 달려 있으며, 또한 정부는 이를 꼭 성사시켜 주어야 한다. 혹시라도 정부가 민감품 지정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감귤 보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농민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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